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(전통 분야) 공모안내 |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(전통 분야)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1년 8월 9일
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
□ 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ㅇ 사업분야 : 전통예술
ㅇ 사업목적 :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,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
ㅇ 사업내용 : ’21년 하반기(10월~12월)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ㅇ 지원기간 : 2021년 10월~ 2021년 12월 (3개월)
ㅇ 지원규모 : 총 350명 (1인 기준, 실수령액 약 145만원 × 3개월)
ㅇ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ㅇ 주 관 :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
□ 사업내용
ㅇ 지원내용 : ’21년 하반기(10월~12월) 전통예술분야 공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ㅇ 지원규모
- 지원인력 1인 기준, 실수령액 약 145만원 × 3개월
※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비 월 180만원
-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~5인(필요 시 1인 신청 가능), 개인은 1인~3인 이내
ㅇ 지원사업 :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
※ 10월~12월, 3개월 활동계획 작성(결과발표가 11월에 끝나는 경우,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)
※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
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
-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
-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, 발간물,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
□ 신청자격
ㅇ 신청대상 : 2021년도 하반기(10~12월)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,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.단체 및 2.개인
구분 | 내용 | |
1 | 단체 | ·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|
2 | 개인 | ·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-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1부 또는 휴·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|
*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,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를
지원받을 수 없음.
** 개인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, ‘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’ 사업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
인력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음
***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. 단,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****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출 필요
- (예시1) 활동 중단하였으나 ‘휴폐업사실’ 증명 불가능한 단체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
- (예시2) 업종 불문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대표자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(휴폐업사실 증명 시 접수 가능)
ㅇ 지원신청 자격요건
- 전통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- 2019년~2021년 상반기(‘21.1월~6월)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
- 2021년 하반기(10월~12월)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
-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
※ 사업 신청일 기준, 활동 중단으로 폐업‧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
ㅇ 제외 대상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(단체)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단체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
<신청단체 유의사항> |
• 「2020년 3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」 사업 참여 단체 및 인력 지원가능 (전년도 사업 반복참여 승인) • 「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」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인력 지원불가 *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하여 「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」 사업 참여단체 중 장애 예술인력 채용단체는 최대 5인까지 지원가능 (1,2차 추경 합산인원 단체: 2인~5인, 개인: 1인~3인) ※ 장애인력만 추가 배정가능, 실제 장애 예술인력 채용 불가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• 「2020년 3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」에 지원받은 단체 중 「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」 사업에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 지원 불가 •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(전통, 연극, 뮤지컬, 무용, 음악)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*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· (예시) 무용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•문체부 「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」, 「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」, 「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」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*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• 2021년 문예진흥기금 「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」 및 「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」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•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(프로젝트)은 정부, 자치도(시·군·구)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(프로젝트)과 중복지원 불가 |
ㅇ 예술인력 자격요건
*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(또는 개인)가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, 예술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재단이 체결함
- ‘21년 1차 추경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(장르 불문, 중도퇴사자 포함)
- 대한민국 국적자 * 미성년자,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참여 불가
-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(7월 9일~)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
- 근로계약 체결 후 재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자
*지원기간(21.10월~12월) 내, 타 사업장 4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이중가입 불가
- 지원기간(’21.10월~’21.12월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*근무가능시간 : 09:00~22:00 범위 / 1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
**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,
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
- 지원인력 직무분야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
공연 실연분야 | 공연 지원분야 |
- 실연자(기악, 성악, 한국무용, 연희 등) -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작가, 공연기획자 등 실연 제작 인력 | - 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 등 - 무대예술(무대미술, 의상, 소품, 디자인 등) - 무대기술(조명, 음향, 무대감독 등) - 영상(제작, 촬영, 편집 등) - 경영·행정일반(총무, 세무, 인사 등) |
<예술인력 유의사항> | |
•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이내 친인척 등)인 경우 지원 불가 • 2021년 문예진흥기금 「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」 및 「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」 사업 지원인력 지원 불가 •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,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•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불가(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) |
※ 본 사업은 ‘21년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
※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, 재단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,
예술인력은 재단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받음
※ 단체 대표자를 타 단체 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사업 선정취소 및 관련 금액 환수 조치,
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※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, 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
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※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(재단, 응모자,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)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.
□ 지원심사
ㅇ 심사방법 : 서류심사(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)
ㅇ 심사기준 : 공고문 참조
- 서류 미비 시 별도 공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□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
ㅇ 제출자료
지원주체 | 제출자료 | 구분 | 세부내용 |
단체/개인 | 지원신청서 | 필수 | ‧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|
단체 | 단체 증빙서류 | 해당 시 제출 | ‧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(해당사항 모두제출) |
단체 | 4대사회보험 | 해당 시 제출 | ‧ 신청단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|
개인 | 사업자등록 사실여부, 휴·폐업 증빙서류 | 개인 그룹 대표자 필수 | ‧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개인 대표자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,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‧ 개인 대표자는 아래 서류 제출 ‧ ①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1부 또는 ②휴‧폐업사실증명1부 *국세청 홈택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‧ 발급시점 :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‧ 증명서 발급 : ①홈택스 사실증명발급-민원증명-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②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-휴업사실증명/폐업사실증명 |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접수처(주관처) | 접수기간 | 접수 이메일 주소 | 문의 연락처 |
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| 8. 9(월) ~ 8. 23(월) 오후 6시 마감 ※오후 6시 이후 접수분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 | 070-4206-4171 070-4206-3517 070-4206-3519 070-4206-3406 070-4206-4172 070-8893-4776 |
※ 제출방법 :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스캔 후 PDF 파일 1부, 한글파일(hwp) 1부 (총 2부)를 재단 이메일로 발송
-사업자사실증명,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꼭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시기 바랍니다.
-지원신청서 서명 필수 (서명 미기입 시 인정되지 않음)
※ 제목 및 첨부파일명 : 2021년 2차 추경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(개인명)
※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□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ㅇ 추진절차 : 공고문 참조
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: 공고문 참조
ㅇ 추진일정
구분 | 추진일정 | ||||||
신청접수(단체/개인그룹) | - 8월 9일(월) ~ 8월 23일(월) 18시 마감 | ||||||
지원심의 | - 8월 24일(화) ~ 9월 2일(목) 예정 | ||||||
결과발표 | - 9월 3일(금) 예정 | ||||||
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| - 9월 6일(월) ~ 9월 15일(수) : 채용공고 기간 (단체별 10일 이상 준수) ※ 재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일괄 게재 + 기타 공공 플랫폼 게재 ※ 기간 중 선정 단체 및 개인 대상 사업설명 및 인력채용 과정 교육 실시 - 9월 16일(목) ~ 9월 17일(금) : 단체별 예술인력 선발심사(서류 · 면접), 채용후보자 구성 및 재단 제출 - 9월 23일(목) ~ 9월 24일(금) : 예술인력 적격심사 (고용보험 가입여부 체크, 반복참여 여부,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) | ||||||
재단-인력 근로계약체결 | - 9월 27일(월) ~ 9월 30일(목) : 예술인력 채용승인 (결과발표) 및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체결 | ||||||
근무개시 (공연예술활동) | - 10월 1일(금) |
*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□ 문의처
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(mh2@kotpa.org)
ㅇ 문의처 : 070-4206-4171, 3517, 3519, 3406, 4172
070-8893-4776
ㅇ 문의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