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(전통 분야) 공모 |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○ 사업분야 : 전통예술
○ 사업목적 :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
○ 사업내용 : ’22년 (5월~10월)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(창작, 기획, 경영, 행정, 국제교류, 무대기술 등)
○ 지원기간 : 2022년 5월~ 2022년 10월 (6개월)
○ 지원규모 : 인력 지원 총 400명
○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○ 주 관 :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
□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,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*
*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등)
**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(5점) 부여
○ 지원내용 : ’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(단체별 최소 2인~최대 5인)
○ 지원규모 : 지원인력 1인 기준, 월 1,800,000원 × 6개월
지원금 | 단체 자부담 | |
예술인력 실수령액 | 근로자분 4대 보험료, 소득세·주민세 | 사업자분 4대 보험료 |
(약) 1,617,360원 | (약)182,640원 | 인력 1인당 (약) 180,000원 *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|
○ 지원신청 자격요건
▪ 최근 3년 내(‘19년~’21년)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
▪ 20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
▪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참여단체 지원 가능
(2020년 3차 추경, 2021년 1·2차 추경)
▪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(선정 후 가입 필수)
○ 제외 대상
▪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(단체)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
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▪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▪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
<신청단체 유의사항> |
• 2020년 3차추경, 2021년 1·2차추경 「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」 참여 단체 지원가능 •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선발 가능(대표자가 ‘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수혜한 경우 불가), 지원신청서 내 고용계획에 대표자 포함 여부 체크 필수 •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(주관기관 기준)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*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· (예시) 대한무용협회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대한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•문체부 「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」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*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•단체의 신청 및 배정 가능 인원은 최소 2명, 최대 5명 기준 적용 • 2022년 문예진흥기금 「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」, 「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」, 「무대기술인턴십지원」에 기 선정된 단체 중, 상기 3개 사업 배정인원 합계가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(총 선정인원 5명 상한 적용, 단체별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지원을 전제로 4명인 단체도 신청 불가) · (예시) 연수단원 선정인원(A명), 전문인력 선정인원(B명), 무대기술인턴십 선정인원(C명)일 때, ① A+B+C=4명인 경우 ⇨ 지원불가 ② A+B+C=3명인 경우 ⇨ 예술인력 2명 지원신청 가능 •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(프로젝트)은 정부, 자치도(시·군·구)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(프로젝트)과 중복지원 불가 •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 부여 |
○ 예술인력 자격요건
*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서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
▪ ‘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, ‘21년 1·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* 중복 지원 불가 (장르 불문, 중도퇴사자 포함)
*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장애인,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(첨부서류 확인)
▪ 대한민국 국적자
* 미성년자,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참여 불가
▪ 지원사업 공고일(22년 02월 21일) 기준 1개월 이내 지원하고자 하는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
▪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
* 지원기간(‘22.5월~10월) 내, 타 사업장 4대 보험 이중가입 불가
(건강보험,국민연금,고용보험,산재보험)
▪ 지원기간(’22.5월~10월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* 근무가능시간 : 09:00~22:00 범위 / 주 30시간 근무 기준
**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
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후 가능하나,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
공연 실연분야 | 공연 지원분야 |
- 실연자(기악, 성악, 무용, 배우 등) -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지휘자 등 제작 실연인력 | - 공연 기획·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 등 - 무대예술, 무대기술 - 경영·일반(총무, 세무, 인사 등) ▪ 지원인력 직무분야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|
<예술인력 유의사항> | |
•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가능(‘22년 신규 개선사항) ※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 ※ 대표자가 ‘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 인력지원 신청불가 •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이내 친인척 등)인 경우 지원 불가 •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,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경우 지원 불가 |
□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
ㅇ 제출자료
제출자료 | 구분 | 세부내용 |
지원신청서 | 필수 | ‧ 공연 장르별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|
단체 증빙서류 | 필수 | ‧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(해당사항 모두제출) ‧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등 |
※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-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.
-지원신청서 날인 필수
※ 제목 및 첨부파일명 : 2022년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
※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장르별 | 접수처(주관 단체) | 홈페이지 | 접수 이메일 | 문의 연락처 |
전통예술 |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| kotpa.org | 02-580-3141 02-580-3143 02-580-3284 02-581-9879 |
○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
▪ 지원사업 :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
※ 5월~10월, 6개월 활동계획 작성
※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
▪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
-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
-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, 발간물,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
□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[공고문 참조]
□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ㅇ 추진절차 : 공고문 참조
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: 공고문 참조
ㅇ 추진일정
기 간 |
추진일정 |
세부사업내용 |
2.21(월) ~ 3.11(금) |
공모 공고 및 접수 |
- 인력지원사업 단체 및 개인 공고 및 접수 |
3.14(월)~4.1(금) |
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|
- 접수 서류 등록 -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 - 협회별 중복 지원 신청 체크 - 공공 플랫폼 및 재단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|
4.4(월)~4.8(금) |
선정 단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|
- 선정단체/개인그룹 대상 사업설명회 ·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 · 예술인력 선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· 인력채용 관련 질의응답 |
4.11(월)~4.22 |
예술인력 채용공고 및 선발 |
- 선정단체의 예술인력 공개 모집 및 심사 - 예술인력 채용대상자 및 후보자 재단 통보 |
4.25(월) |
예술인력 적격심사 |
- 예술인력 선발심사 - 예술인력 선정 및 적합성 여부 검토 |
4.27(수)~4.29(금) |
예술인력 채용 확정 |
- 예술인력 미비서류 보완 - 근로계약 체결 |
5.1(일)~10.31(월) |
근로개시 |
- 예술인력 공연예술활동 개시 - 현장 모니터링(상시) |
5.2(월)~5.6(금) |
교부신청 |
- e나라 도움 시스템 이용 사업등록 및 지원금 신청 |
매월 급여이체일 |
e나라 도움 시스템 활용 |
- e나라 도움 시스템 집행 등록 (매월 급여지급) |
10.17(월)~11.15 |
선정단체 실적보고 |
- 선정단체 e나라 도움 시스템 실적보고 |
11.1(화)~11.30 |
선정단체 결과보고 제출 |
- 단체별 결과보고 및 정산 수령 - 사업 결과보고 작성 및 정산 |
11.1(화)~12. 31 |
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|
-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- 사업 완료 |
□ 문의처
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(mh@kotpa.org)
ㅇ 문의처 : 02-580-3141, 3143, 3284, 02-581-9879
ㅇ 문의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