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- 공연 작품 공모 |
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전통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을 통한 고유 레파토리 개발 및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작품을 공모합니다. 관련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□ 공모개요
ㅇ 공 모 명 :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
ㅇ 목 적 :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
ㅇ 주요내용 : 전통공연예술 작품 발굴 및 공연 지원
ㅇ 사업기간 : 2023년 6월 ~ 12월
ㅇ 추진절차
'23년 6월 |
7월 |
7월 |
7월~11월 |
~12월 |
공모 공고 |
심사 및 결과 발표 |
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|
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*단체별 2회 공연 |
정산 및 실적보고 |
□ 공모내용
ㅇ 공모대상 : 전통공연예술 작품
-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작품으로 사업 기간(~`23년 11월) 중 신청 지역 내 공연장 및 공연시설에서 최소 2회 이상 실연이 가능한 공연
※ 지원대상 사업 세부 조건 - 선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연기획, 제작, 실행, 홍보 등 지역공연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 - 공연 작품은 기악, 성악, 연희, 무용 등 전통예술 모든 장르가 포함되며, 60분 내외 실내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. - 신청단체의 고정 레퍼토리화 가능한 중소규모(실내 공연 기준 객석규모 500석 이하) 공연으로 공연 규모, 출연진 구성, 공연예산 등 상시적 재공연 또는 순회공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획되어야 함. - 기존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작품 내용 일부 변경 가능(50% 이내) - 신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출연 인원의 60% 이상 되도록 출연진을 구성하여야 함.(공고일 기준 광역 시‧도 단위 거주지역 전통예술인) - 선정 공연 작품은 유‧무료 운영 가능하며, 유료공연 운영 시 수익금은 자부담금 보전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음. |
ㅇ 신청자격 : 지역 소재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
- 소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(서울‧경기‧인천 제외)인 단체
* 2020년 5월 이전 해당 지역 등록 단체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
* 개인 예술가, 공연기획사, 국공립단체, 전승지원 보존회 신청 불가
- 신청 지역에서 지원신청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(2020년 ~ 2022년)
※ 신청 제외 대상
구분 |
내용 |
신청 주체 |
-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공연 작품을 중복 신청한 경우 -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(시․도․군) 문화예술기관(문화재단 등)과 그 소속 단체 - 학교, 종교기관의 소속 단체 및 초․중․고․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- 개인 예술가, 기획제작사,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존회 등 -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-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13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- 성희롱․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신청 공연 작품 |
- 동일한 작품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(당해연도) 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국고보조금, 지자체(지역문화재단 포함)보조금, 문예진흥기금, 민간지원금 등에 지원이 확정된 경우 - 각종 축제, 정기연주회 등 연례 행사에 초청 또는 포함되는 공연 |
ㅇ 지원규모 : 최대 4,000만원(20개 내외 공연 작품 선정)
- 공연 작품 규모,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결정
ㅇ 선정단체 의무사항
- 총 사업비(지원신청액+자부담금)의 10% 이상 자기부담금 책정 필수
* 총 사업비 포함 내역 : 제작비, 출연료, 인건비, 연습비, 장비임차, 홍보물 제작 등 공연 관련 비용 일체(지원신청서내 예산편성방법 참고)
- 사업계획(출연자, 작품) 및 예산 변경 시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*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사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‧변경될 경우,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본 사업의 예산교부 및 정산은 ‘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’을 활용하여 운영되며,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
-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적극 협조
* 평가단 현장 모니터링 1회 이상 실시 예정
* 평가 결과 및 심사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(5개 단체 내외)
- 공연 참여자(예술인, 공연 스태프 등) 및 행사 상해보험 가입, 안전교육 필수
-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
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
* 지원금 회계검증 의무 실시
* 실적보고 시 공연 관련 자료(사진, 영상, 기술자료 등) 제출
- 정산 완료 후 e-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, 정보공시 필수
- 선정 이후 참여인원 거주 증빙 필수 (구성원의 60% 이상)
□ 심사 및 선정방법
ㅇ 심사방법 :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및 발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
- 서류심사(1차) : 지원신청서 등 제출자료 서면 심사
* 최종 선정작품의 2배수 내외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
- 발표심사(2차) : 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
* 발표(5분 내외), 질의응답(10분 내외)으로 심사 진행
* 심사위원별 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 작품 선정 및 지원액 결정
ㅇ 심사기준
심사기준 |
심사내용 |
배점 |
사업목적 적합성 |
-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여부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파급효과 및 기여도 |
20 |
작품 완성도 |
작품 제작, 운영계획의 명확성 작품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 지역 전통예술(예술인, 공연장소, 공연종목 등) 활용도 향후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(콘텐츠화) |
40 |
사업수행 능력 |
사업계획 실현 역량(전문성/조직/운영인력 등) 사업운영 및 홍보 방안의 적정성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등 |
30 |
사업예산 적정성 |
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|
10 |
※ 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※ 지원신청이 저조할 시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음 ※ 발표심사는 신청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2명까지 참석 가능 |
□ 추진일정
ㅇ 사업공고 : 2023. 6. 13.(화) ~ 7. 7.(금) / 약 4주간
ㅇ 신청접수 : 2023. 7. 3.(월) ~ 7. 7.(금) 17:00까지 / 5일간
ㅇ 서류심사 : 2023. 7. 13.(목) 예정
ㅇ 발표심사 : 2023. 7. 19.(수) ~ 2023. 7. 20.(목) 예정
ㅇ 결과발표 : 2023. 7월 중 /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공고
※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접수안내
ㅇ 제출서류(필수)
연번 |
제출자료명 |
제출파일형태 |
비고 |
1 |
지원신청서 |
HWP |
※ 반드시 지정 양식 사용 |
2 |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
PDF 또는 JPG |
- |
3 |
공연영상 |
AVI, MOV 또는 MPEG 4 |
※신청 공연 작품 관련 영상(5분 이내) |
4 |
증빙자료 |
※신청 단체의 2020년~2022년 중 연간 2회 공연 실적 증빙(최소 6건 제출) ※신청 작품의 공연 실적 (1건 이상) |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apply@kotpa.org)
※ 지원신청 시 메일 제목 “[지역전통] - 단체명” 필수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2023. 7. 7.(금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※ 제출서류 미비, 직인 누락, 접수기한 외 제출,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,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|
□ 문의처
ㅇ 기반조성팀 02-580-3276 (평일 9:00~17:00/점심시간 12:00~13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