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제목
2024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- 공연 작품 공모
작성일
2024-02-26
조회수
8603
내용

2024 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 공연 작품 공모


(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집중지원을 통한 고유 레퍼토리 개발 및 지역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공연 작품을 공모합니다관련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□ 공모개요


ㅇ (공 모 명) 2024 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


ㅇ (목 적) 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


ㅇ (주요내용) 전통공연예술 작품 발굴 및 공연 지원


ㅇ (사업기간) 2024년 2월 ~ 12


ㅇ (추진절차)

 공연작품 공모

 

 

 공모심사

 

 

 사업설명회

 공고(2.26~4.5)

접수(4.1~4.5)

 서류심사(4.12)

발표심사(4.18/4.19)

결과발표(4.23)

 사업설명회 및 홍보교육

(4.29/창작마루)

 

 결과보고

 

 

 선정작 시연

 

 

 수행계획 제출

 홍보자료집 제작

공연 결과보고

(12)

 선정작 12건 시연

공연 모니터링

(7~11)

 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

(5~6)


□ 공모내용


ㅇ (공모대상) 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전통공연예술 작품


사업기간(~‘24년 11) 중 지원단체 소재지 공연장 및 공연시설에서 1회 이상 실연이 가능한 전통공연 작품

 

※ 지원대상 작품 세부 조건

선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연기획제작실행홍보 등 작품제작 및 공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

공연 작품은 기악성악연희무용 등 전통예술 모든 장르가 포함되며60분 내외 실내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.

기존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일부 변경 가능(50% 이내)

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(2~30분 내외 발표 형태)를 거친 작품은 가능하나 기획서만 있는 기획단계 작품은 신청 제외대상

지역 전통예술단체 공연 레퍼토리 개발지원 및 지속활용을 위한 공모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단체는 

  고정 레퍼토리화 가능한 중소규모(실내 공연 기준 객석규모 500석 이하) 공연으로 공연 규모출연진 구성공연예산 등 상시적 재공연 

  또는 순회공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획되어야 함.

신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출연 인원의 60% 이상 되도록 출연진을 구성하여야 함.(공고일 기준 광역시도 단위 거주지역 전통예술인)



ㅇ (신청자격) 지역 소재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


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(서울경기인천 제외)인 단체

* 2021년 3월 이전 해당 지역 등록 단체(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)

개인 예술가공연기획사국공립단체전승지원 보존회 신청 불가


신청 지역에서 지원신청 단체 명의로 최근 3년간 연간 2건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(2021년 ~ 2023)


※ 신청 제외 대상

 구분

 내 용

 신청 주체

  - 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공연작품을 중복 신청한 경우

     - 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(··문화예술기관(문화재단 등) 그 소속 단체

  - 학교종교기관의 소속 단체 및 초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

  - 개인 예술가기획제작사무형문화재 전승단체 등

  -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신청

공연 작품

  - 동일한 작품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 (2024년 당해년도)

   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국고보조금지자체(지역문화재단 포함)보조금문예진흥기금민간지원금 등에 지원이 확정된 경우

  - 각종 축제정기연주회 등 연례 행사에 초청 또는 포함되는 공연

  - ‘23년 동 사업 선정작품

  - 발표이력(쇼케이스 등)이 없는 초연 작품


ㅇ (지원규모) 작품당 최대 2,000만원(12개 내외 공연 작품 선정)


공연 작품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결정

선정단체는 사업 기간 중 소재 지역에서 1회 이상 공연을 수행하여야 함.

신청금액과 지원 확정액은 상이할 수 있음

 

ㅇ (지원내용작품 제작 및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

출연료전문가 사례임차료제작비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경비

인건비(대표자직원), 임차료(사무실 등), 작품과 무관한 공공요금 등 단체 운영 경상비 및 간접경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

사업비 예산 항목 예시

 구분

 세부내용

 일반수용비

 사례비(감독작가출연스태프 등), 무대소품의상 제작비

 임차료

 장비물품악기차량 등의 장비 임차대관료 등

 공공요금 및 제세

 우편요금상해보험료

 고용보험료

 예술인 고용보험료 (사업자분)

 업무활동비

 회의비간담회비 등 (총 예산의 10%이내 편성)


ㅇ (지원방식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지급


출연료 및 부대비용(사례비장비 임차식비운반비 등)을 포괄함

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(면세사업자발급 필수

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 결정액 기준 부가세 금액 차감 후 지급

- 2회 분할 지급(선급금 최대 70%까지 지급 가능)

 구분

 내용

 1

 수행계획서 제출 후출연료의 70% 지급

 2

 결과보고 및 선급금 정산 후출연료의 30% 지급


 


□ 심사 및 선정방법


ㅇ (심사방법) 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지표에 따라 제출자료 및 발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


서류심사(1)지원신청서 등 제출자료 서면 심사

서류 심사위원회는 3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

선정방법은 심사지표에 기준 하여 적격부적격을 판정함

최종 선정작품의 2배수 내외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

발표심사(2)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

발표(5분 내외), 질의응답(10)으로 심사 진행

발표 심사위원회는 5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

심사위원별 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 작품 선정 및 지원액 결정

 

ㅇ (심사지표)

 심사기준

 심사내용

 배점

 사업목적 적합성

  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여부

 -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파급효과 및 기여도

 20

 작품 완성도

  - 작품 제작운영계획의 명확성

 - 작품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

 - 지역 전통예술(예술인공연종목 등활용도

 - 향후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(레터토리화)

 40

 사업수행 능력

  - 사업계획 실현 역량(전문성/조직/운영인력 등)

 - 사업운영 및 홍보 방안의 적정성

 -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등

 30

 사업예산 적정성

  - 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

 10



※ 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

※ 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

※ 지원신청이 저조할 시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음

※ 발표심사는 신청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 2명까지 참석 가능



□ 유의사항


ㅇ (선정단체 의무사항)


사업계획(출연자작품및 예산변경 시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
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사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변경될 경우

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
 


선정단체는 사업설명회 및 홍보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


사업 선정 시 공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


공연 참여자(예술인공연 스태프 등) 행사 안전교육 필수


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


사업 종료 후 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

실적보고 시 공연 관련 자료(사진영상기술자료 등제출


선정 이후 참여인원 거주 증빙 필수(구성원의 60% 이상)


ㅇ (기타사항)


불성실한 공연 및 결과보고서(인건비 정산 포함)로 검수 결과 미흡 판정 시 보완요구 및 지급유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
주관기관(재단)에서 통합 홍보(보도자료, sns 업로드 등)를 위해 사진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 

□ 추진일정

 

ㅇ 사업공고2024. 2. 26.() ~ 4. 5.() 약 6주간


ㅇ 신청접수2024. 4. 1.() ~ 4. 5.() 17:00까지 / 5일간


ㅇ 서류심사: 2024. 4. 12.() 예정

서류심사 진행 및 서류심사 결과발표(4월 15), 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


ㅇ 발표심사: 2024. 4. 18.() ~ 2024. 4. 19.() 예정

발표 및 발표심사 진행(대상 단체 최소 24)


ㅇ 결과발표: 2024. 4월 중 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공고


ㅇ 사업설명회: 2024. 4. 29.(예정

선정단체는 예정된 사업설명회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 (설명회 종료 후 홍보교육 예정)

 

※ 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□ 접수안내


ㅇ 제출서류(필수)

 구분

 제출자료명

 제출파일형태

 비고

 1

 지원신청서

 HWP

 ※ 반드시 지정 양식 사용

 2

 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 PDF 또는 JPG

 

 3

 공연영상

 AVI, MOV 또는 MPEG 4

 신청 공연 작품 관련 영상(5분 이내)

 ※지원신청서 내 링크삽입 가능

 4

 증빙자료

 PDF

 신청 단체의 2021~2023년 중 

    연간 2회 공연 실적 증빙(최소 6건 제출)

 ※신청 작품의 공연 실적 (1건 이상


ㅇ 접수방법 이메일 접수(apply@kotpa.org)

 

※ 지원신청 시 메일 제목 “[지역전통] - 단체명” 필수

※ 지원신청서 직인 날인 필수

※ 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2024. 4. 5.(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※ 제출서류 미비직인 누락접수기한 외 제출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

□ 문의처

 

ㅇ (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반조성팀: 02-580-3276

(평일 9:00~17:00 / 점심시간 12:00~13:00, 주말 및 공휴일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