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- 공연 작품 공모 |
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집중지원을 통한 고유 레퍼토리 개발 및 지역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공연 작품을 공모합니다. 관련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□ 공모개요
ㅇ (공 모 명) 2024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
ㅇ (목 적)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
ㅇ (주요내용) 전통공연예술 작품 발굴 및 공연 지원
ㅇ (사업기간) 2024년 2월 ~ 12월
ㅇ (추진절차)
공연작품 공모 |
⇨ | 공모심사 |
⇨ | 사업설명회 |
공고(2.26~4.5) 접수(4.1~4.5) | 서류심사(4.12) 발표심사(4.18/4.19) 결과발표(4.23) | 사업설명회 및 홍보교육 (4.29/창작마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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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|
⇦ | 선정작 시연 |
⇦ | 수행계획 제출 |
홍보자료집 제작 공연 결과보고 (12월) | 선정작 12건 시연 공연 모니터링 (7월~11월) |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 (5월~6월) |
□ 공모내용
ㅇ (공모대상)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전통공연예술 작품
- 사업기간(~‘24년 11월) 중 지원단체 소재지 공연장 및 공연시설에서 1회 이상 실연이 가능한 전통공연 작품
※ 지원대상 작품 세부 조건 - 선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연기획, 제작, 실행, 홍보 등 작품제작 및 공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 - 공연 작품은 기악, 성악, 연희, 무용 등 전통예술 모든 장르가 포함되며, 60분 내외 실내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. - 기존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일부 변경 가능(50% 이내) -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(2~30분 내외 발표 형태)를 거친 작품은 가능하나 기획서만 있는 기획단계 작품은 신청 제외대상 - 지역 전통예술단체 공연 레퍼토리 개발지원 및 지속활용을 위한 공모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단체는 고정 레퍼토리화 가능한 중소규모(실내 공연 기준 객석규모 500석 이하) 공연으로 공연 규모, 출연진 구성, 공연예산 등 상시적 재공연 또는 순회공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획되어야 함. - 신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출연 인원의 60% 이상 되도록 출연진을 구성하여야 함.(공고일 기준 광역시‧도 단위 거주지역 전통예술인) |
ㅇ (신청자격) 지역 소재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
- 소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(서울‧경기‧인천 제외)인 단체
* 2021년 3월 이전 해당 지역 등록 단체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
* 개인 예술가, 공연기획사, 국공립단체, 전승지원 보존회 신청 불가
- 신청 지역에서 지원신청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(2021년 ~ 2023년)
※ 신청 제외 대상
구분 | 내 용 |
신청 주체 | -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공연작품을 중복 신청한 경우 -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(시·도·군) 문화예술기관(문화재단 등)과 그 소속 단체 - 학교, 종교기관의 소속 단체 및 초․중․고․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- 개인 예술가, 기획제작사,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등 - 성희롱․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신청 공연 작품 | - 동일한 작품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(2024년 당해년도) 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국고보조금, 지자체(지역문화재단 포함)보조금, 문예진흥기금, 민간지원금 등에 지원이 확정된 경우 - 각종 축제, 정기연주회 등 연례 행사에 초청 또는 포함되는 공연 - ‘23년 동 사업 선정작품 - 발표이력(쇼케이스 등)이 없는 초연 작품 |
ㅇ (지원규모) 작품당 최대 2,000만원(12개 내외 공연 작품 선정)
- 공연 작품 규모,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결정
* 선정단체는 사업 기간 중 소재 지역에서 1회 이상 공연을 수행하여야 함.
* 신청금액과 지원 확정액은 상이할 수 있음
ㅇ (지원내용) 작품 제작 및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
- 출연료, 전문가 사례, 임차료, 제작비,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경비
* 인건비(대표자, 직원), 임차료(사무실 등), 작품과 무관한 공공요금 등 단체 운영 경상비 및 간접경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
* 사업비 예산 항목 예시
구분 | 세부내용 |
일반수용비 | 사례비(감독, 작가, 출연, 스태프 등),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 |
임차료 | 장비, 물품, 악기, 차량 등의 장비 임차, 대관료 등 |
공공요금 및 제세 | 우편요금, 상해보험료 |
고용보험료 | 예술인 고용보험료 (사업자분) |
업무활동비 | 회의비, 간담회비 등 (총 예산의 10%이내 편성) |
ㅇ (지원방식)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지급
- 출연료 및 부대비용(사례비, 장비 임차, 식비, 운반비 등)을 포괄함
*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(면세사업자) 발급 필수
*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 결정액 기준 부가세 금액 차감 후 지급
- 2회 분할 지급(선급금 최대 70%까지 지급 가능)
구분 | 내용 |
1차 | 수행계획서 제출 후, 출연료의 70% 지급 |
2차 | 결과보고 및 선급금 정산 후, 출연료의 30% 지급 |
□ 심사 및 선정방법
ㅇ (심사방법)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지표에 따라 제출자료 및 발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
- 서류심사(1차): 지원신청서 등 제출자료 서면 심사
* 서류 심사위원회는 3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
* 선정방법은 심사지표에 기준 하여 적격, 부적격을 판정함
* 최종 선정작품의 2배수 내외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
- 발표심사(2차): 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
* 발표(5분 내외), 질의응답(10분)으로 심사 진행
* 발표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
* 심사위원별 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 작품 선정 및 지원액 결정
ㅇ (심사지표)
심사기준 | 심사내용 | 배점 |
사업목적 적합성 | -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여부 -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파급효과 및 기여도 | 20 |
작품 완성도 | - 작품 제작, 운영계획의 명확성 - 작품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 - 지역 전통예술(예술인, 공연종목 등) 활용도 - 향후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(레터토리화) | 40 |
사업수행 능력 | - 사업계획 실현 역량(전문성/조직/운영인력 등) - 사업운영 및 홍보 방안의 적정성 -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등 | 30 |
사업예산 적정성 | - 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| 10 |
※ 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※ 지원신청이 저조할 시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음 ※ 발표심사는 신청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2명까지 참석 가능 |
□ 유의사항
ㅇ (선정단체 의무사항)
- 사업계획(출연자, 작품) 및 예산변경 시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*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사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‧변경될 경우,
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선정단체는 사업설명회 및 홍보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
- 사업 선정 시 공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
- 공연 참여자(예술인, 공연 스태프 등) 행사 안전교육 필수
-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
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
* 실적보고 시 공연 관련 자료(사진, 영상, 기술자료 등) 제출
- 선정 이후 참여인원 거주 증빙 필수(구성원의 60% 이상)
ㅇ (기타사항)
- 불성실한 공연 및 결과보고서(인건비 정산 포함)로 검수 결과 ’미흡‘ 판정 시 보완요구 및 지급유예,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주관기관(재단)에서 통합 홍보(보도자료, sns 업로드 등)를 위해 사진,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□ 추진일정
ㅇ 사업공고: 2024. 2. 26.(월) ~ 4. 5.(금) / 약 6주간
ㅇ 신청접수: 2024. 4. 1.(월) ~ 4. 5.(금) 17:00까지 / 5일간
ㅇ 서류심사: 2024. 4. 12.(금) 예정
* 서류심사 진행 및 서류심사 결과발표(4월 15일), 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
ㅇ 발표심사: 2024. 4. 18.(목) ~ 2024. 4. 19.(금) 예정
* 발표 및 발표심사 진행(대상 단체 최소 24개)
ㅇ 결과발표: 2024. 4월 중 /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공고
ㅇ 사업설명회: 2024. 4. 29.(월) 예정
* 선정단체는 예정된 사업설명회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(설명회 종료 후 홍보교육 예정)
※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접수안내
ㅇ 제출서류(필수)
구분 | 제출자료명 | 제출파일형태 | 비고 |
1 | 지원신청서 | HWP | ※ 반드시 지정 양식 사용 |
2 |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 PDF 또는 JP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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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공연영상 | AVI, MOV 또는 MPEG 4 | ※신청 공연 작품 관련 영상(5분 이내) ※지원신청서 내 링크삽입 가능 |
4 | 증빙자료 | ※신청 단체의 2021년~2023년 중 연간 2회 공연 실적 증빙(최소 6건 제출) ※신청 작품의 공연 실적 (1건 이상) |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apply@kotpa.org)
※ 지원신청 시 메일 제목 “[지역전통] - 단체명” 필수 ※ 지원신청서 직인 날인 필수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2024. 4. 5.(금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※ 제출서류 미비, 직인 누락, 접수기한 외 제출,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,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|
□ 문의처
ㅇ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반조성팀: 02-580-3276
(평일 9:00~17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